입대의 실무노트 공동주택 관리 실무 · 하자 분쟁먼저, 사용 근거 법령부터하자보수보증금은 마음대로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시행령 제43조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가능 요건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서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경우 (재심의 포함)② 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경우②-2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 재정에 따른 경우③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경우④ 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경우이 다섯 가지 외의 이유로는 사용 자체가 안 됩니다. 실무에서 종종 "어차피 하자인 거 알고 있으니까" 하고 쓰려 하다가 나중에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근거 확보를 먼저 챙기는 게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