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
아파트 하자소송금 사용시 주의점
zinok
2026. 3. 5. 13:08

먼저, 사용 근거 법령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은 마음대로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 시행령 제43조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가능 요건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서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경우 (재심의 포함)② 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경우
②-2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 재정에 따른 경우
③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경우
④ 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경우
이 다섯 가지 외의 이유로는 사용 자체가 안 됩니다. 실무에서 종종 "어차피 하자인 거 알고 있으니까" 하고 쓰려 하다가 나중에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근거 확보를 먼저 챙기는 게 기본입니다.
판결은 ③번에 해당 — 그러면 뭘 봐야 하나
이번 경우는 법원 확정판결이니 ③ 법원의 재판 결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판결이 났다고 목록에 있는 모든 항목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판결문 하자목록표를 보면 항목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게 나뉩니다.
- 「보수비」로 금액 산정된 항목 — 사용 가능
- 「차액」으로 처리된 항목 — 사용 가능
- 「산정제외」 항목 — 사용 불가. 법원이 보수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
실무 포인트
「산정제외」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자는 인정하더라도 수리비 산정이 어렵거나 별도 입증이 필요한 경우 제외되기도 합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결에서 「산정제외」된 주요 항목들이 아래와 같다면
하자보수보증금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 항목 | 판결 처리 | 보증금 사용 |
|---|---|---|
| 주차관제설비 | 산정제외 | 불가 |
| 주차유도시스템 | 산정제외 | 불가 |
| CCTV 화질불량 | 산정제외 | 불가 |
| 오배수펌프 자동제어 | 산정제외 | 불가 |
| 송풍기 자동제어 | 산정제외 | 불가 |
| 태양광설비 | 산정제외 | 불가 |
| 비상방송설비 | 산정제외 | 불가 |
| 일산화탄소 검출기 | 산정제외 | 불가 |
| 원격검침설비 | 산정제외 | 불가 |
| 코너가드 / 카스토퍼 | 산정제외 | 불가 |
| 필로티 낙하물방지시설 | 산정제외 | 불가 |
| 판결문에 보수비 산정된 항목 | 보수비·차액 | 가능 |
산정제외 항목 보수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는 재원은 두 가지입니다.
① 장기수선충당금 해당 항목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항목 추가는 입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② 수선유지비 장기수선 대상이 아닌 경상적 수리라면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금액이 클 경우 예산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위 요건 외 용도로 집행했다가 나중에 감사나 분쟁에서 지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자인 거 맞으니까 괜찮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류와 법적 요건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하자소송 판결이 나왔다면 → 판결문 하자목록표에서 「보수비」/「차액」 항목만 보증금 사용 가능
「산정제외」 항목은 →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 등 별도 재원 검토 필요
다른 단지 입대의분들도 비슷한 상황이면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자소송 판결이 나왔다면 → 판결문 하자목록표에서 「보수비」/「차액」 항목만 보증금 사용 가능
「산정제외」 항목은 →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 등 별도 재원 검토 필요
다른 단지 입대의분들도 비슷한 상황이면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