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

아파트 하자소송금 사용시 주의점

zinok 2026. 3. 5. 13:08

 

 

입대의 실무노트 공동주택 관리 실무 · 하자 분쟁

먼저, 사용 근거 법령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은 마음대로 꺼내 쓰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 시행령 제43조 —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가능 요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서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경우 (재심의 포함)
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경우
②-2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 재정에 따른 경우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경우
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경우

이 다섯 가지 외의 이유로는 사용 자체가 안 됩니다. 실무에서 종종 "어차피 하자인 거 알고 있으니까" 하고 쓰려 하다가 나중에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근거 확보를 먼저 챙기는 게 기본입니다.


 판결은 ③번에 해당 — 그러면 뭘 봐야 하나

이번 경우는 법원 확정판결이니 ③ 법원의 재판 결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판결이 났다고 목록에 있는 모든 항목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판결문 하자목록표를 보면 항목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게 나뉩니다.

  • 「보수비」로 금액 산정된 항목 — 사용 가능
  • 「차액」으로 처리된 항목 — 사용 가능
  • 「산정제외」 항목 — 사용 불가. 법원이 보수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
실무 포인트

「산정제외」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자는 인정하더라도 수리비 산정이 어렵거나 별도 입증이 필요한 경우 제외되기도 합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결에서 「산정제외」된 주요 항목들이 아래와 같다면

하자보수보증금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항목 판결 처리 보증금 사용
주차관제설비 산정제외 불가
주차유도시스템 산정제외 불가
CCTV 화질불량 산정제외 불가
오배수펌프 자동제어 산정제외 불가
송풍기 자동제어 산정제외 불가
태양광설비 산정제외 불가
비상방송설비 산정제외 불가
일산화탄소 검출기 산정제외 불가
원격검침설비 산정제외 불가
코너가드 / 카스토퍼 산정제외 불가
필로티 낙하물방지시설 산정제외 불가
판결문에 보수비 산정된 항목 보수비·차액 가능

산정제외 항목 보수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는 재원은 두 가지입니다.

① 장기수선충당금 해당 항목이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항목 추가는 입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② 수선유지비 장기수선 대상이 아닌 경상적 수리라면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금액이 클 경우 예산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위 요건 외 용도로 집행했다가 나중에 감사나 분쟁에서 지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자인 거 맞으니까 괜찮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류와 법적 요건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하자소송 판결이 나왔다면 → 판결문 하자목록표에서 「보수비」/「차액」 항목만 보증금 사용 가능
「산정제외」 항목은 →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 등 별도 재원 검토 필요

다른 단지 입대의분들도 비슷한 상황이면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